사업안내
공공시설 관리 사업
도심을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연친화적 캠핑장 조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시설 현황
위치 |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36(도이리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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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 14,640㎡ |
전화번호 | 031-8059-4763 / FAX: 031-351-1035 |
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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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자동차(1톤 트럭규모) 가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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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에 한함.(△)
- 폭이 2.3m, 길이 8m 미만 - |
예약 안내
- 선착순 예약접수
- 화성시민: 매월 1일 11:00~ 2일 24:00※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내거주 서류 기준
관외주민+화성시민: 매월 3일 11:00~ - 사용료 결제 : 예약 후 24시간 이내(미결제시 예약 자동 취소) 결제 마감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이용시 화성시 거주 확인서(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 이용인원 : A형 사이트당 6인 기준, 3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B형 사이트당 8인 기준, 4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 이용시간 : 오후 2시부터 퇴실은 익일 오전 11시이며, 퇴실 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이용기간 :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 3일까지 사용가능
- 이용기간 : 성수기(4월~10월)는 최대 2박 3일, 비수기(11월~3월)는 최대 6박 7일 가능
- 차량진입 : 사이트당 1대로 제한
- 분리수거 철저(화성시 종량제 봉투 개별지참)
- 취사장, 샤워장 : 무료사용, 주방세제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
이용요금
전장 | 기준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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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외 | 화성시민 | |||
오토캠핑 사이트 A형 | 1박 | 30,000원 | 25,000원 | 10,000원 |
당일 | 25,000원 | 20,000원 | 5,000원 | |
오토캠핑 사이트 B형 | 1박 | 40,000원 | 30,000원 | 10,000원 |
당일 | 30,000원 | 25,000원 | 5,000원 | |
전기 사용료 | 1박 | 3,000원 | 3,000원 | 3,000원 |
당일 | 2,000원 | 2,000원 | 2,000원 | |
샤워장 및 수도 | 1면 | 무료 | 무료 |
- 1박 기준 (14:00~ 익일 11:00)
- 당일 (11:00~20:00)
- 평일 : 일요일~목요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시설 사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단, 해당 사이트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구분 | 1시간까지 |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4시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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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일 사용료 |
-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제외한다.
시설사용료 감면
구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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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단,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 |
30% |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 증빙서류 지참(등본 또는 화성시 주소 신분증) |
50%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3개월이내 발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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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 사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원본제출
비수기 장기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 당일 관리실에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및 부적합 서류인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 한정됩니다.
감면율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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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일 연속 이용자 | 비수기(11월~다음해 3월)에 한함. |
30% | 3일 연속 이용자 |
- 전기사용료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예약자 본인 의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이나 캠핑장 측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악천후로 인한 주의보 발령 시 퇴실이 권고(100% 환불)되며 경보 발령 시 철수 및 시설 이용을 중단합니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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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8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6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선납금액 30% 반환 |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문의사항
주소 |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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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8059-4763 |
네비게이션 이용시 | “화성종합경기타운 5주차장” 검색, 좌측 빨간벽돌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