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종량제물품 관리 사업
○ 사례 1
"(종량제판매소)사무실 문 앞에 놔주세요.”
우리 종량제판매소는 종량제물품 보관과 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항)가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종량제물품을 임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사례 2
"배송 언제 오나요?”
"배송직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배송직원에게 전화 부탁드릴게요.”
"배송직원에게 이 번호로 전화해달라고 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주문 및 교통상황에 따라 배송직원의 동선 및 배송 소요시간이 매일 상이하여 개별 지정판매소로의 배송 소요시간을 예측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직원께서 안전운전과 배송업무에 오롯이 집중하시어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배송받으실 수 있사오니 각 지정판매소의 협조 바랍니다.
○ 사례 3
“수원(또는 오산·안산·평택 등)에서는 이렇게도 해주는데 여긴 왜 안되나요?”
종량제 물품 관련 운영방침은 개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4
“주문사항 관련 문자가 안와요”
“(운영방침 변경에 대하여) 우리는 통지받지 못했는데요?”
종량제물품 주문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공지사항은 각 지정판매소별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신 받을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즉시 종량제판매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지사항은 온라인 주문 사이트 메인에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통신망 및 개별 휴대전화의 기기적 문제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품 주문시 온라인 주문 사이트 메인 팝업창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5
“전자계산서 금액이 달라요”
전자계산서 금액은 배송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종량제물품 구매건에 대해서는 6월 10일 내로 전자계산서 발행을 해드리는데, 5월1일~5월30일 배송받은 물품 금액에 한하여 6월에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5월에 종량제물품을 주문하여 입금을 하셨어도 6월에 배송 받았다면, 그 금액은 6월 전자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계산서 발행은 화성시청 자원순환과 업무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례 6
“구매자가 매립용봉투 등을 찾는데 구비해놓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제1항제3호에 따라 판매인은 구매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 봉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다른 규격 또는 종류의 종량제봉투 구비요청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인 준수사항 위반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례 7
“현장방문판매가 가능한가요?”
화성시 지정판매소 는 현장방문판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장구매 사전에 종량제물품 사무실에 전화 주셔서 주문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더 신속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