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참여·소통

통합신고센터

헬프라인이란?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비리를 추방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신고센터이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외부 민간운영주체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내용은 ⌜㈜레드휘슬⌟을 거쳐 화성도시공사 윤리감사팀 관리자로 연결되며 신고내용 암호화, 해외서버 관리, IP추적차단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내용

통합신고센터 헬프라인의 신고내용 안내 표이며, 여섯가지 신고내용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2 부당이득 수수행위
3 인권침해행위
4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5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6 기타 비윤리적 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 및 처리절차는 이용자가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헬프라인 시스템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실시간 전달,화성도시공사는 처리결과를 헬프라인 시스템에 입력,이용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마지막으로 이용자는 화성도시공사와 익명 의사소통 가능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표이며, 구분,지급대상,지급 요건의 정보로 이우어져 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금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보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보상제도

부패행위 보상제도 표이며, 구분,부패행위 등의 유형,상한액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부패행위 등의 유형 상한액
1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상당 금액의 10배 이내
1억원
2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에 대하여 제공된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알선ㆍ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백만원 이내
1억원
3 ○ 부당이득의 산정은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로 한다.
○ 부당이득 추정액(추징 또는 환수결정액등)의 100분의 10 이내
1억원
4 ○ 횡령액 또는 유용액의 100분의 10 이내 1억원
5 ○ 건당 100만원 이내 1백만원

담당 부서 : 윤리감사부 담당자 : 박재형 연락처 : 031-353-68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