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열린경영

안전경영

1. 시행목적: 근로자(종사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할 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요청자

  • 공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사에서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3. 요청 시기: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4. 신고방법 :

  • 전화접수(평일09:00~18:00) : ☎ 031-8059-4523
  • 인터넷 접수(365일, 24시간)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열린경영→안전경영→작업중지요청센터.

5. 처리 절차

작업중지요청 처리절차는 위급상황 시 작접중지 요청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7. 작업중지 신청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