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업안내

화성시 버스공영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악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농어촌 버스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승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선불·후불교통카드(모든 교통카드) 사용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임”이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현금과 교통카드로 구분되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②“승객”, “여객”이란 교통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한다.
  • ③“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 ④“교통카드 단말기”란 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⑤“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마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 ⑥“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동의)

  • ①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이 약관이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승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①소아 : 만 6세 미만
  • ②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③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④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제5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행계획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운수종사자의 안내)

  • 승객은 안전운행 및 교통카드 이용운임 징수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게시)

  • 여객자동차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 및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와 요금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운 임

제8조 (운임의 지불)

  • ①승객은 승차 시 현금과 카드로 구분되어 인가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②회사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3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소아의 좌석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①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②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하는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③‘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 ④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 ⑤단독통행 거리비례제 적용버스는 하차 미접촉 시 추가요금(최대요금-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10조 (환승할인 적용)

  • ①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 ②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③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 ④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환승할인 유효시간은 버스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이다.(단, 21~07시는 1시간, 다음 승차 시간 기준)
  • ⑥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용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제11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 ① 1장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요금징수 전에 반드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인원을 명확히 알린 후 운수종사자의 단말기 조작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②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한다. 전철로 환승할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③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

  • ①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②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타 운임의 할인)

  • 버스 할인 이용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단, 요금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 및 요금 할인율은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14조 (운임의 환급)

  • ①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②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제15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 (미지급 운임과 그 30배)을 징수한다.
  • ①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접촉)하지 않는 행위
  • ②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③훼손 또는 반쪽 지폐로 지불하는 행위
  • ④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 ⑤출퇴근시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⑥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제3장 운송 책임

제16조 (물품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①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사체
  • ③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④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⑤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 ⑥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7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②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 ③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④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⑤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⑥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⑦기타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8조 (승객의 의무)

  • 시내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자동차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승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승객은 제16조 각호에 정한 소지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승객이 책임을 진다.
  • ③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④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운송의 거절)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여야 한다.
  • ①제17조의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제16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 ③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④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 ⑤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따른 의무 불이행자
  • ⑥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제20조 (배상)

  • 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②승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 ②운송도중 승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③제17조에 규정한 승객의 금지 사항 및 제18조의 승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④제19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및 손해
  • ⑤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 ⑥승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4장 안전 수송

제22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23조 (사고시의 조치)

  •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②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④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24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②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③유류품을 보관한다.
  • ④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차내 휴대품

제25조 (차내 휴대품)

  •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동 약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제27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내용물의 조사)

  •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 1.(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시군의 인가를 받은 일로부터 시행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