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발전전략 촉진
화성시 도시개발 기본구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수용 -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재투자
개발이익을 지역의 산업단지, 관광개발사업, 기타 공익사업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부담경감
및 권역간의 균형발전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재정능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경영이익을 시에 환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임 - 도시공사를 활용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전문성을 토대로 도시개발 이외에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
미션 및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