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목적 및 정의
- 목적 :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변환,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제공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보장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 제공대상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 단,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면책사항
- 공공데이터 품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