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헌장

화성도시공사 인권영영헌장 우리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공기업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에서 화성시 발전과 시민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호 존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학연 및 지연 등의 이유로 고용 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2023년 12월 5일 화성도시공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