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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종량제물품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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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안내
연번 품 명 규격 부과금액
1 가 스 대 개당 2000
2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4 가스히터 모든규격 2000
5 간 판 1m 이상 6000
1m 미만 4000
입간판 2000
6 개 수 대 모든규격 3000
7 거 울 모든규격 2000
8 고 무 통 90×100㎝ 이상 4,000
90×100㎝ 미만 3,000
70×80㎝ 이하 2000
9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10 난 로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전기난로 2000
11 냉 장 고 1000ℓ 이상 12000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12 도 마 모든규격 1000
13 D V D 모든규격 2000
14 문 갑 모든규격 4000
15 문 짝 모든규격 4000
16 물 탱 크 모든규격 4000
17 밥 상 90×90㎝ 이상 3000
90×90㎝ 미만 2000
18 벽 시 계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19 변 기 통 양변기 5000
좌변기 3000
20 병 풍 모든규격 3000
21 보일러등 기름탱크 높이 1.5m 이상 8000
높이 1m 이상 1.5m 미만 5000
높이 1m 미만 3000
22 복 사 기 모든규격 8000
23 비 데 모든규격 4000
24 비 디 오 모든규격 2000
25 서 랍 모든규격 2000
26 서 랍 장 4단 이상 5000
4단 미만 3000
27 선 풍 기 모든규격 3000
28 세 단 기 모든규격 6000
29 세 면 대 모든규격 3000
30 세 탁 기 10㎏ 이상 8000
5㎏ 이상 10㎏ 미만 5000
5㎏ 미만 4000
31 소파(응접세트) 6인용 8000
5인용 7000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보조의자 1000
응접테이블 3000
32 수 족 관 가로 1m 이상 5000
가로 0.5m 이상 1m 미만 4000
가로 0.5m 미만 3000
33 수족관받침대 모든규격 2000
34 스 키 모든규격 4000
35 스 탠 드 대형 5000
소형 2000
36 시 계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37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2000
38 식기세척기 길이 1m 이상 4000
길이 1m 미만 3000
39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40 신 발 장 길이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3000
41 싱 크 대 길이 120㎝(4자) 이상 6000
길이 120㎝(4자) 미만 4000
42 싱크찬장 가로 50㎝ 당도 3000
43 쌀 통 다용도 3000
일반용 2000
44 액 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45 앰 프 모든규격 4000
46 에 어 컨(실외기 별도) 264㎡(80평) 이상 8000
66㎡(20평) 이상 264㎡(80평) 미만 5000
66㎡(20평) 미만 3000
실외기 2000
47 오디오세트 대형 5000
소형 컴포넌트 3000
48 오디오스피커 개당 2000
49 오디오장 모든규격 3000
50 오디오받침대 모든규격 2000
51 오 락 기 29인치 이상 8000
20인치 이상 29인치 미만 6000
20인치 이하 5000
영업용 8000
가정용 2000
52 오 르 간 모든규격 4000
53 온 풍 기 264㎡(80평) 이상 8000
66㎡(20평) 이상 264㎡(80평) 미만 5000
66㎡(20평) 미만 3000
54 옷 걸 이 스탠드형 2000
행거 1000
55 욕 조 모든규격 5000
유아용 2000
56 유 리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57 유아용품 그네, 목마, 보행기, 유모차, 자동차, 변기, 장난감 등 2000
58 의 자 3인용 이상 5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59 이불, 요 장당 2000
60 자동판매기 대형 12000
소형 4000
61 자 전 거 일 반 용 4000
어린이용 3000
62 장 롱 120㎝(4자) 이상 1쪽 15000
60㎝(2자)이상 120㎝(4자)미만 1쪽 10000
60㎝(2자) 미만 4000
쥬니어장 10000
비키니옷장 2000
63 장 식 장 90×180㎝ 이상 8000
90×180㎝ 미만 6000
화장실장식장 2000
64 장 판 5m당 2000
65 재 봉 틀 모든규격 3000
66 전 기 요 모든규격 2000
67 전기장판 일반매트 2000
옥매트 5000
68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69 정 수 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70 진 열 대 대형 9000
소형 7000
71 차탁자(교자상) 대형(4인이상) 4000
소형(4인이상) 3000
72 찬 장 90×180㎝ 이상 6000
90×180㎝ 미만 5000
73 책 꽂 이 모든규격 2000
74 책 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소형 2000
유아용책상세트 5000
75 책 장 4단 이상 5000
4단 이하 3000
76 청 소 기 업소용 3000
가정용 2000
77 일반침대 2인용 세트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2인용 침대틀(매트제외) 7000
1인용 세트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1인용 침대틀(매트제외) 5000
78 아기침대 아기침대 세트 5000
아기침대 매트리스 3000
아기 침대틀(매트제외) 2000
79 침 대(옥, 돌, 황토) 2인용 15000
1인용 10000
80 카 페 트 3.3㎡ (1평)당 2000
81 칸막이, 파티션 90㎝ 이상 2000
90㎝ 미만 1000
내부석고등 3000
82 캐 비 닛(철재, 목재) 1.2m×1.8m 이상 5000
1.2m×1.8m 미만 3000
83 컴 퓨 터 컴퓨터 세트 7000
컴퓨터 본체 3000
컴퓨터 모니터 3000
컴퓨터 키보드 1000
84 컴퓨터 프린터 대형 3000
소형 2000
85 컴퓨터 책상 가로 70㎝ 이상 6000
가로 70㎝ 미만 4000
86 컴퓨터 오락기 오락기 본체 3000
오락기 모니터 3000
DDR(본체,모니터,DDR기 포함) 7000
87 컴퓨터 스피커 대형 3000
소형 2000
88 타 이 어 대형(사이즈 20이상) 4000
중형(사이즈 15이상 20미만) 3000
소형(사이즈 15미만) 3000
89 탁 구 대 모든규격 9000
90 탁 자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91 탈 수 기 사업장용형 5000
가정용 3000
92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25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5000
25인치 미만 3000
93 텔레비전장 모든규격 3000
94 텔레비전 받침대 모든규격 2000
95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96 팬 히 터 모든규격 3000
97 평 상 3.3㎡ (1평) 이상 4000
3.3㎡ (1평) 미만 3000
98 페인트통 20ℓ 이상 3000
20ℓ 미만 2000
99 피 아 노 그랜드 14000
어프라이트 10000
디지털 10000
100 항아리(단지)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101 헬스기구 러닝머신 5000
헬스싸이클 3000
스텝퍼 3000
102 형광등(갓포함) 장식용 3000
일반용 2000
103 화 분 대형 2000
소형 1000
104 화 장 대 1m 이상 5000
1m 미만 4000
105 휠 체 어 모든규격 3000
106 소형가전제품 가습기,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믹서기, 분쇄기, 밥솥(밥통), 빙수기, 전기밥솥, 전화기, 카세트, 커피메이트, 타자기, 토스트기, 포트 2000
107 기 타 가방류, 게시판(칠판), 나무묶음(30㎏당), 다리미판, 돗자리, 블라인드, 버티칼, 빨래건조대, 배기후드, 수도호스(10m당), 아이스박스, 조명기구(등류), 창문, 콘솔박스 2000
108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이사, 집수리 등) 50㎏ 포대 3000


비고

  • 상기 품목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과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매립용쓰레기(깨진 유리, 깨진 도자기류, 깨진 형광등)는 매립용 쓰레기봉투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집수리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등)은 전용 P.P포대에 넣어 배출한다.
  •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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