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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처분 및 수의계약결격대상 통보 | ||
작성자 | 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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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9 | |
조회수 | 2329 | |
첨부파일 | ||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포기서 제출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업체를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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