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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종합경기타운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배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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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2 | |
조회수 | 187 | |
첨부파일 | ||
화성종합경기타운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종합경기타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화성도시공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