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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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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의 공자시항 상세보기 표이며, 제목,등록일,작성자,조회수,첨부파일,내용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1-04-26
작성자 박윤미 조회수 961
첨부파일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3명(화성시 관내 일반택시 23대)

  - (출발지 기준) 서남부 읍면동 지역 운행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접수기간 : 2021. 04. 26.(월) ~ 모집 시 까지

3. 사업내용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

4. 운영방식 : 화성도시공사와 개인(법인)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방식

5.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나. 운전자 자격요건
    - 만70세 미만(1951. 4. 26. 이후 출생자)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화성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차량 기준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ㆍ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ㆍ대인배상 Ⅱ : 무한
      ㆍ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6.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이력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사항은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8059-3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소식의 모바일 공자시항 상세보기 표이며, 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961
첨부파일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3명(화성시 관내 일반택시 23대)

  - (출발지 기준) 서남부 읍면동 지역 운행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접수기간 : 2021. 04. 26.(월) ~ 모집 시 까지

3. 사업내용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

4. 운영방식 : 화성도시공사와 개인(법인)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방식

5.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나. 운전자 자격요건
    - 만70세 미만(1951. 4. 26. 이후 출생자)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화성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차량 기준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ㆍ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ㆍ대인배상 Ⅱ : 무한
      ㆍ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6.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이력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사항은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8059-3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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