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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박윤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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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6 | |
조회수 | 961 | |
첨부파일 | ||
2021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3명(화성시 관내 일반택시 23대) - (출발지 기준) 서남부 읍면동 지역 운행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접수기간 : 2021. 04. 26.(월) ~ 모집 시 까지 3. 사업내용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 4. 운영방식 : 화성도시공사와 개인(법인)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방식 5.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나. 운전자 자격요건 - 만70세 미만(1951. 4. 26. 이후 출생자)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화성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차량 기준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ㆍ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ㆍ대인배상 Ⅱ : 무한 ㆍ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6.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이력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사항은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8059-3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