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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박남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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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1 | |
조회수 | 582 | |
첨부파일 | ||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내 접촉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번호판 식별, 야외 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