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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공시설 관리 사업

전곡항 마리나는 국제행사(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한 곳으로 요·보트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레포츠의 메카입니다.

해상계류장 전경

해상계류장 1

해상계류장 2

전공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전경1

전공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전경2

전곡항마리나 시설현황

공공시설 관리사업 해양시설의 전곡항마리나 시설현황 표이며, 시설규모,수용능력,기타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규모 65,982㎡(육24,322㎡, 해상 41,660㎡)
수용능력 총 200척(육상 55척, 해상 145척)
기타 크레인(25톤) 1대, 슬립웨이 1개소

운영 및 개방시간표

공공시설 관리사업 해양시설의 전곡항마리나 운영 및 개방시간 표이며, 구분,시설,하반기,동절기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시설 하반기 동절기
클럽하우스 영업용 시설(레스토랑, 카페, 매점, 스포츠용품정) 상시 개방
기타 시설(외부 입주 사무실) 09:00 ~ 18:00 09:00 ~ 17:00
해상계류장 영업용 계류장 상시 개방
일반 계류장 제한 개방
육상계류장 육상 55척 수용가능 09:00 ~ 18:00 09:00 ~ 17:00
크레인 및 슬립웨이 크레인(25톤) 1대. 슬립웨이 1개소 09:00 ~ 18:00 09:00 ~ 17:00

계류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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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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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증명

(신분증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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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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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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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발급 및 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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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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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완료

첨부서류 양식

  • 필수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져기구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 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승인조건

  • 화성시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사용승인의 제한이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전용이용의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전용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승인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때
  •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레저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
  • 환경오염, 계류장 불법 변형 및 불법 구조물 부착으로 계류장을 회손하는 행위를 한 때

사용시 준수사항

  • 선박 등 입·출항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 기상 악화시 선박 등의 입·출항을 금지합니다.
  • 선박의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육상계류를 금지합니다.
  • 여름철 휘발성이 있는 물건을 선박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계류장내에서 쓰레기 투기 및 선박세척을 금지합니다
  • 음주, 수영,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 항내에서는 고속운행을 자제하고 서행운항을 해주십시오
  •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시 선박 이동계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 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선박관리는 하지않고 있으며 선박관리의 책임은 선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반시설 이용료(부가세 별도)

모바일 접속 시, 좌우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업 해양시설의 전곡항마리나 기반시설 이용료(부가세 별도) 표이며, 전장,육상계류시설(일시사용(1척1일),상시사용(1척1회)),해상계류시설(일시사용(1척1일),상시사용(1척1일)),선박 상하가 시설(트러블리프트(1척1회),선양장(1척1회))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전장 육상계류시설 해상계류시설 선박 상·하가 시설
일시사용 (1척1일) 상시사용 (1척1회) 일시사용 (1척1일) 상시사용 (1척1일) 트레블리프트 (1척1회) 선양장 (1척1회)
6M 미만 8,000 150,000 - - 50,000 20,000
6~7M 미만 11,000 200,000 - -
7~8M 미만 14,000 250,000 29,000 432,000 65,000
8~9M 미만 17,000 290,000 32,000 486,000
9~10M 미만 20,000 330,000 36,000 522,000 80,000
10~11M 미만 23,000 370,000 40,000 585,000
11~12M 미만 26,000 410,000 44,000 648,000 95,000
12~13M 미만 29,000 440,000 48,000 729,000
13~14M 미만 32,000 490,000 52,000 783,000 110,000
14~15M 미만 35,000 530,000 56,000 864,000
15~16M 미만 38,000 560,000 60,000 909,000 -
16~17M 미만 41,000 600,000 64,000 981,000 -

클럽하우스 시설 (부가세별도)

공공시설 관리사업 해양시설의 전곡항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부가세별도) 표이며, 다목적실,클럽,소회의실,샤워실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다목적실 30,000원/시간, 200,000원/일
클럽 15,000원/시간, 100,000원/일
소회의실 7,000원/시간, 50,000원/일
샤워실 대인(2,000원), 소인(1,000원)

시설유의사항

  •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 상사시용 연장 신청시 최근 1개월 이내의 신청서류(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져기구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를 제출하여 사용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과 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선양장으로만 제한한다.
  •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가산한다.이에 따른 할인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선납 시 100분의 10을 경감, 화성시민 화성시사업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로도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 가산한다.
  •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 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선대실측치로 한다.
  •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

오시는 길

공공시설 관리사업 해양시설의 전곡항마리나 오시는길 표이며, 주소,오시는 길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주소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전곡마리나 클럽하우스 (전곡리 1076번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 서울 : 지하철 1호선-수원역 하차 -1004-1번(좌석) 사당역 : 좌석버스 1002번
  • 수원역 : 좌석버스 1004-1번
  • 화성시청 : 일반버스 22-1번 – 남양사거리 하차 – 좌석버스 1004-1번
  • 병점역 : 일반버스 50번 – 화성시청 하차 – 일반버스 22-1번 – 남양사거리 하차 – 좌석버스 1004-1번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화성로 진입(전곡항 방면 25KM) – 전곡항교차로(좌회전) – 전곡항(0.6KM)
  • 수원터미널 : 수원터미널(수원역 방면) – 벌말교차로 좌회전(1.8KM) – 비봉IC(10.5KM) – 화성로 진입(전곡항 방면 25KM)
  • 화성시청 : 화성시청 –남양시장로 제부도방면 진입(1.8KM) – 샘터교차로 좌회전(1.5KM) – 전곡항(제부도) 방면(15.6KM) –전곡항 교차로(좌회전) – 전곡항(0.6KM)
  • 병점역 : 병점사거리 – 북오산IC(3.2KM) –봉담IC(14.7KM) – 오목천삼거리 좌회전(1.8KM) – 비봉IC(6.3KM) – 화성로 진입(전곡항 방면 25KM) – 전곡항교차로(좌회전) – 전곡항(0.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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