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수영장]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06:00 ~ 20:50
- 주말(토요일) : 06:00 ~ 17:50
- 일요일(2, 4주차) : 09:00 ~ 17:50
* 주말(토, 일요일)에는 11:50 ~ 13:00까지 휴장시간이며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입장이 불가합니다.
[헬스장,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06:00 ~ 22:00
- 토요일 : 06:00 ~ 18:00
- 일요일(2, 4주차) : 09:00 ~ 18:00
특이사항
- 일요일에는 헬스장 미운영
- 이용대금 결제 시, 카드만 결제가능
- 1일 1회 이용가능
화성국민체육센터 환불 약관
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로 합니다.
- 개강전 : 전액 환급가능 (개강 시작 전 말일까지 해당)
- 개강후 : 환불신청서 작성하신 날 기준으로, 강습 요일(월,수,금&화,목)에 상관없이 이용 일수 (30일 기준)에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 환급(26일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 포함)
- 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환불신청
(나의 예약현황 → 수강내역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신청 → 환불정보 입력 후 신청)
- 환불금은 약 3~4주 이상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회원명과 계좌명이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연기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10일이 넘을시 연기 불가
- 1개월 단위 1회만 가능 (그 이상은 재연기 및 환불이 불가함)
- 허용사유 : 질병, 출장, 기타(교육,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 (구비서류 : 증빙서류 및 연기신청서 작성)
질병 및 부상에 따른 구비서류 : 병명 및 운동을 자제하기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1부.
출장 : 출장신청서 등
기타 : 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행기, 선박, 철도 티켓 사본 등
- 연기는 접수일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안내 및 화성국민체육센터 사물함 이용방법 안내
- 입장시 회원증을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 입장은 프로그램 시작 20분전에 가능합니다.
- 회원카드는 대여 혹은 양도 절대 불가합니다
○ 사물함 이용방법 안내
- 사물함은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강좌(강습 및 월 정기권)를 이용하는 회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일일입장 이용객 사용 불가)
- 접수방법 : 선착순 현장접수(인터넷 접수불가, 안내데스크 방문 후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 변동 시 별도 안내)
- 이용방법 : 개인사물함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이용기간 종료 후 반납(예 : 1. 1. ~ 1. 31.까지 사용 후 2월에 연장하지 않은 경우 1. 31. 이용 종료 후 해당일자에 반납 / 미반납 시 이용규칙에 따라 미회수 보관물품 폐기처리)
- 주의사항 : 사물함 내 귀중품, 보관물에 대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 귀책사유는 사물함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습기가 발생하는 물품을 보관하여 곰팡이나 악취가 생기게 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함
화성시 체육시설 감면 요율
감면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
5% |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 |
20% | 어린이, 청소년 | |
군 (하사 이하, 사회복무요원 제외) | 병역증, 휴가증 등 | |
그린카드소지자 | 신분증, 그린카드로 결제시 (본인에 한함) | |
30% | 다자녀 가족(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세부기준 하단 기재내용 참고!)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주민센터 발급) 3개월마다 재 제출 |
장애인(본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처 발급) | |
만 65세 이상 | 신분증,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 |
미취학아동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화성시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 별첨 |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할인금액관련 특이사항
 - 모든강습은 성인 요금기준으로 할인금액이 적용되며,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은 성인요금(기본요금)에서 할인이 적용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 수영 월 강습료 기본요금 60,000원(성인) → [어린이, 청소년 할인 시] 48,000원(20%)
 - 모든 할인은 감면요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 1개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 불가(ex) 수영 60,000원에서 → 그린카드, 화성시 우수봉사자 2개 해당 시 우수봉사자 50%만 적용)
※※※ 다자녀 가족 기준 :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의거)
※※※※ 다자녀 가족 적용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의거)
★ 별첨 : 화성시 관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
※ 외국인(개인)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② 관내거주증명서(거소확인증, 기숙사거주증명서) -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시 필요
③ 관내 재직(학)증명서 -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②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시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 -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등본 -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내거주확인)
④ 국적취득확인서 - 기본증명서로도 제출 가능
유아/어린이/청소년 구분(만 나이 통일법 기준 / 강습 구분은 해당년도 재학(예정) 학교 기준으로 구분)
- 유아 : 만 6세 미취학아동(등본 등 증빙서류로 확인)
- 어린이 : 만 7세 ~ 12세
- 청소년 : 만 13세 ~ 18세
※ 유아 및 어린이 / 어린이 및 청소년 구분은 당해년도 재학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 겨울방학(1~2월)에 유치원 → 초등학교 입학(예비초등학생) / 초등학교 → 중학교 입학(예비중학생))
※※ 현재 연령과 소속학교(시설 또는 기관)이 맞지 않는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소속) 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예 : 홈스쿨링) 경우 등본 등의 서류로 나이에 대한 증빙 대체 가능
※※※※ 감면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큰 것으로 적용함(예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생일이 지난 만7세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6세인 경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유아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