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6:00~22:00 (수영장 20:50까지)
- 토요일 : 06:00~18:00 (수영장 16:50까지)
- 일요일 : 09:00~18:00 (수영장 16:50까지)
※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입니다.
반월체육센터 환불 약관
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로 합니다.
- 개강 전 : 전액 환급가능 (개강 시작 전 말일까지 해당)
- 개강 후 : 환불신청서 작성하신 날 기준으로, 강습 요일(월,수,금&화,목)에 상관없이 이용 일수 (30일 기준)에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 환급(26일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 포함)
- 방법 : 안내데스크 방문 후 회원 본인이 환불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환불금은 약 3~4주 이상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회원명과 계좌명이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연기
- 연기는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개월 단위 1회만 가능 (그 이상은 재연기 및 환불이 불가함)
- 허용사유 : 질병, 출장, 기타(교육,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 (구비서류 : 증빙서류 및 연기신청서 작성)
- 연기는 접수일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안내
- 입장시 회원증을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 입장은 프로그램 시작 20분전에 가능합니다.
- 회원카드는 대여 혹은 양도 절대 불가합니다
화성시 체육시설(반월체육센터) 감면 요율
※ 요금 감면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며, 감면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할인 불가)
감면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
5% | 가임기 여성(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 |
20% | 어린이, 청소년 | |
군인 (병사 계급 복무자만 해당 / 사회복무요원 제외) |
신분증 및 병역증, 휴가증 등(본인에 한함) | |
그린카드소지자 | 신분증, 그린카드로 결제시 (본인에 한함) | |
30% | 화성시 다자녀 가족(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주민센터 발급) 3개월마다 재 제출 |
장애인(본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처 발급) | |
만 65세 이상 | 신분증,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 |
미취학아동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화성시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 별첨 |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족 기준 :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의거)
※※※ 다자녀가족 적용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의거)
★ 별첨 : 화성시 관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
※ 외국인(개인)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② 관내거주증명서(거주확인증, 기숙사거주증명서) -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시 필요
③ 관내 재직(학)증명서 -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②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시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 -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등본 -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내거주확인)
④ 국적취득확인서 - 기본증명서로도 제출 가능
※ 다자녀가구: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아/어린이/청소년 구분(2023년 6월부터 적용(예정))
- 유아 : 만 6세 미취학아동(등본 등 증빙서류로 확인)
- 어린이 : 만 8세 ~ 12세
- 청소년 : 만 13세 ~ 18세
※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해당 시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 합니다.(예 : 겨울방학(1~2월)에 학년 진급을 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로 연령대 구분)
※※ 현재 연령과 소속학교(시설 또는 기관)이 맞지 않는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소속) 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예 : 홈스쿨링) 경우 등본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
실내수영장 복장규율
- 반월체육센터는 야외풀장 및 해변가에서 착용하는 트렁크, 비키니, 비치웨어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실내수영장에서는 삼각 및 사각수영복, 남성 5부수영복, 여성원피스, 여성5부수영복만 착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