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반월체육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반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반월체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본 센터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 ‘사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화성시)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회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 약관은 각 시설물의 안내데스크 또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식약관의 교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센터에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센터의 의무)
-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 센터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강습의 변경내용
- 사용료(회비 등)
- 약관내용
-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센터는 회원이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당해체육센터 내 체육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외의 물품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은 이용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의 종류)
- ‘월 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이벤트 프로그램 - ‘일일회원’ 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 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2. 환불 후 재가입자 - ‘계속(기존)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고, 2월 이상 연속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제한)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회원 희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해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 직원 및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자격을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모집 시 화성시민 및 계속회원을 우선 모집한다.
- 회원모집 시기는 계속회원은 매월 셋째주 월~목(4일간) 오전 06:00부터 오후 20:00까지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은 매월 넷째주 월~화(2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20:00까지 실시한다.
- 회원모집방법은 계속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결원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모집한다.
-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모집 정원을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신규 수강 신청자에 한해서 신분증, 3개월이내 등본(화성시 거주확인 서류)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방문하여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결재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의 화성시 거주확인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 자격상실 및 정지)
- 회원이 센터(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 하였을 때
3.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회원이 강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5.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회원증)
-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탈의실(샤워실) 락커키 분실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6,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 사용료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용료의 적용은 변경월의 익월에 진행되는 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 및 계속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
4. 월회원은 월정기권을 구입하여 월단위로 이용하고,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 이용하며, 추가 이용시 1일 입장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환불?연기?변경
제19조(환불)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3. 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함.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을 환급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급 요구시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 이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는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2.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시에는 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 환급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이용 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등록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기)
- 회원은 신체장애,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기가 불가함)
- 연기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기간의 계산은 취소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 연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월 단위 1회 가능. 그 이상은 연기 불가
2. 개강 개시일(매월1일)부터 10일이 넘을 시 연기 불가
제21조(변경)
- 회원은 서비스 신청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변경은 해당 서비스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승인으로 완료되며, 센터는 제반사항 고려 후 반려할 수 있다.
- 이 외의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시설이용
제22조(시설의 이용 및 휴관)
- 해당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월체육센터 이용시간 : (평일) 06:00~22:00, (토) 06:00~18:00, (일) 09:00~18:00이며,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 수영장 (평일) 06:00~20:50, (토) 06:00~17:50, (일) 10:00~16:50
2. 체력단련실/GX룸 (평일) 06:00~20:50, (토) 휴관, (일) 휴관
3. 다목적체육관 (평일) 06:00~21:50, (토) 06:00~17:50, (일) 09:00 ~ 17:50
4.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센터 사정상 변경 가능하며, 각 실(프로그램)별 휴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휴관일은 둘째·넷째(2·4주)일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시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
- 각실(프로그램)별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은 [별표1]을 참조한다.
- 주차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은 [별표2]를 참조한다.
제23조(대관이용)
- 대관이라 함은 센터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자가 일정시간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란 체육진흥과 여가선용을 위한 행사이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관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을 한 사용자는 대관시간 및 이용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대관이용자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강제 퇴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4조(귀중품의 보관)
- 회원은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회원이 귀중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귀중품보관함)에 보관을 의뢰?임치하지 않거나 또한 귀중품의 내용물이 회원이 명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내지 제154조의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의 이용)
-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 신청은 선착순으로 하되, 각 실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 사물함 사용료의 환불은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이며, 기 사용된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 사용자의 과실로 열쇠(비밀번호)의 분실,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연장이 없이 방치한 물건은 센터에서 당해 체육시설의 임의의 장소에 보관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사물함 사용료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1개월에 8,000원으로 한다.
-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문자메시지 등)하고 15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1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장소에 보관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 또는 가족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개인사물함 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 임치하지 아니하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7조(손해배상)
-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센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8조(면책조항)
- 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에 우선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리한다.
-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