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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평일 야간 자유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10월 11일 13시 6분 40초
조회
219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체육시설(수영장)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시간강사(수상안전 요원) 강사료 예산과 수영강사

및 안내데스크 직원의 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화성시 담당부서와 운영시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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