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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수영장 내 복장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9월 18일 14시 38분 34초
조회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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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80918_143740998.png

래시가드는 실내수영복 착용 후 그 위에 몸을 가리는 용도로 입으실때만 가능합니다. (단독 착용 불가)


수영장은 경영수영을 강습 및 훈련하는 곳으로 수영복, 수경,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비키니, 슈트, 반팔, 반바지 등 물놀이시설에 착용하는 비치웨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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