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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다자녀가정기준 변경안내(3자녀->2자녀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5월 16일 11시 35분 6초
조회
2,491

5월 16일부터 화성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감면 기준이 변경됩니다.


◎ 변경내용 : 다자녀가정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단, 미성년자 자녀 및 부모만 감면가능

 

◎ 적용일자 : 2023.5.16부터 ~ 


◎ 할인율 : 30% (월 결제 및 일일결제시 감면)


◎ 필요서류 : 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등본상 화성시 동일 주소 거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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