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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공시설관리사업

도심을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연친화적 캠핑장 조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6인기준(A36면)

오토캠핑장 8인기준(B5면)

오토캠핑장 6인기준(A2면) 장애인 전용

기타 부대시설

옥외화장실(2개소) 및 식수대(2개소)

기본 시설 현황

기본 시설 현황
위치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36(도이리 239-1)
총면적 14,640㎡
전화번호 031-8059-4763 / FAX: 031-351-1035

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 텐트를 준비해 오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용화장실, 식기세척장, 샤워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사이트 이용시 자동차 1대만 주차가능합니다.
  • 숙박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준수 (입실은 오후 1시부터 퇴실은 익일 오전 11시입니다.)
  • 이용객 안전보호를 위하여 원동기가 장착된 모든 탑승기구의 사용을 금합니다.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입실 및 혼숙 금지
  • 물품 파손, 분실 시 실구입가 기준으로 변상
  • 퇴실 시,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분리수거 철저, 화성시 종량제봉투 개별지참)
  • 오토캠핑장 : 6인기준(A2면) 장애인 전용은 복지카드 소지자만 가능, 텐트용, 폴딩·카고 트레일러 가능(길이 3m미만)
  • 오토캠핑장 : 6인기준(A36면) 텐트, 텐트용 폴딩·카고 트레일러 가능(길이 3m미만) / 카라반, 캠핑자동차 이용불가
  • 오토캠핑장 : 8인기준(B5면) 텐트, 텐트용 폴딩·카고 트레일러, 카라반 가능 (단, 트레일러는 폭이 2.3m, 길이 8m 미만에 한함.)
캠핑자동차(1톤 트럭규모) 가능(o)
캠핑트레일러에 한함.(△)
- 폭이 2.3m, 길이 8m 미만 -

예약 안내

  • 선착순 예약접수
  • 화성시민: 매월 1일 11:00~ 2일 24:00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내거주 서류 기준
    관외주민+화성시민: 매월 3일 11:00~
  • 사용료 결제 : 예약 후 24시간 이내(미결제시 예약 자동 취소) 결제 마감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이용시 화성시 거주 확인서(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 이용인원 : A형 사이트당 6인 기준, 3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B형 사이트당 8인 기준, 4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 이용시간 : 오후 2시부터 퇴실은 익일 오전 11시이며, 퇴실 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이용기간 :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 3일까지 사용가능
  • 차량진입 : 사이트당 1대로 제한
  • 분리수거 철저(화성시 종량제 봉투 개별지참)
  • 취사장, 샤워장 : 무료사용, 주방세제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

이용요금

종량제봉투안내
전장 기준 주말 및 공휴일 평일
화성시민 외 화성시민
오토캠핑 사이트 A형 1박 30,000원 25,000원 10,000원
당일 25,000원 20,000원 5,000원
오토캠핑 사이트 B형 1박 40,000원 30,000원 10,000원
당일 30,000원 25,000원 5,000원
전기 사용료 1박 3,000원 3,000원 3,000원
당일 2,000원 2,000원 2,000원
샤워장 및 수도 1면 무료 무료
  • 1박 기준 (14:00~ 익일 11:00)
  • 당일 (11:00~20:00)
  • 평일 : 일요일~목요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시설 사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단, 해당 사이트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추가요금 부과 기준
구분 1시간까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요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1일 사용료
  •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제외한다.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사용료 감면
구분 대상 비고
20%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단,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30%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증빙서류 지참(등본 또는 화성시 주소 신분증)
50%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3개월이내 발급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사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원본제출

비수기 장기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 당일 관리실에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및 부적합 서류인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 한정됩니다.
비수기 장기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감면율 대상 비고
20% 2일 연속 이용자 비수기(11월~다음해 3월)에 한함.
30% 3일 연속 이용자
  • 전기사용료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예약자 본인 의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이나 캠핑장 측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8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6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30% 반환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문의사항

기본 시설 현황
주소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36
전화번호 031-8059-4763
네비게이션 이용시 “화성종합경기타운 5주차장” 검색, 좌측 빨간벽돌건물

담당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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