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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청렴비리·갑질피해 신고센터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비리를 추방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청렴비리 ・갑질피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기타사항은 화성도시공사 감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사의 예산 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갑질 행위) 등
  • 이상의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처리 절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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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익명,실명)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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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청렴비리 신고센터)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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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리감사팀)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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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조사 → 처분)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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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실명신고서)

신고자 신분보장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 등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담당 부서 : 오토캠핑장 담당자 : 소정섭 연락처 : 031-801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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