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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수정)2024년도 3차 화성시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전수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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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30 | |
조회수 | 156 | |
첨부파일 | ||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4-372호 2024년도 바우처 개인(법인)택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접수기간 : 2024. 09. 30.(월) ~ 2024. 10. 16.(수) 3. 사업내용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 4. 운영방식 : 화성도시공사와 개인(법인)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방식 5.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나. 운전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화성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차량 기준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ㆍ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ㆍ대인배상 Ⅱ : 무한 ㆍ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6. 선발방법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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