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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지침] | ||
작성자 | 신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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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1 | |
조회수 | 272 | |
첨부파일 | ||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명칭 및 정의 필요 ② ‘조례’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③ ‘센터’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④ ‘차량’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⑤ ‘센터의 장’이라 함은 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센터 및 차량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중증장애인(내국인) : 장애인증명서 기준, ‘종합장애정도“ 데이터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제5조(운행지역) 차량 운행 지역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동탄1,2,3동)으로 하며,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동탄1신도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시간) 차량 및 센터 상담원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7:00(호출콜은 16:30까지)이다. 제7조(운영방식) 차량의 운영은 실시간으로 호출 대응하여 실시간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일 2회로 탑승 횟수를 한정한다. 제8조(이용요금) 차량의 이용요금은 무상운송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포함하여 무료이다. 제9조(이용방법)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셔클앱" 다운로드하여 서비스 약관에 동의 및 바우처 발급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셔클앱”과 “콜센터”로 접수하여 배차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배회(길거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등록된 배회차량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전화 접수 시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시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④ “셔클앱”과 “콜센터”에 중복으로 콜을 접수 후 선택하여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호출취소” 발생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호출취소 발생 시 바우처 1회 차감) ⑤ 보호자는 2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만 별도 승·하차 할 수 없다. ⑥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경로를 원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예상거리의 50% 이상) 경로 변경은 불가하다. ⑦ 목적지까지 갔다가 하차하지 않고 출발지(인근)로 돌아오는 왕복운행은 불가하다. ⑧ 운전원에 과도한 업무요청은 제한된다. ➈ 운행요금 결제는 가입 시 등록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 됩니다. ⑩ 중증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제11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셔클앱”과 “콜센터”를 통해 배차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② 출발 전 이용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탑승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승·하차 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하차를 지원한다. 이용자 신체에 접촉 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팔꿈치를 내밀어 가볍게 잡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하고, 콜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⑤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난폭운전, 이용자에게 폭언, 불친절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 운영구역을 준수하여야 하며,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⑦ 이용자가 특정 경로를 요청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개선명령」에 따른다. 제12조(이용자 처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 호출 차량이 아닌 경우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호자가 별도로 하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