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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공사) | ||
작성자 | 박주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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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7 | |
조회수 | 165 | |
첨부파일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공사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3. 17.
화성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