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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남부체육시설 축구장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김상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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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
서남부체육시설 축구장 3개소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화성도시공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