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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도시공사 공영버스 전용 전기충전소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 ||
작성자 | 엄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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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30 | |
조회수 | 332 | |
첨부파일 | ||
「행정절차법」제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도시공사 공영버스 전용 전기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