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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실내체육관 연습실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작성자 | 김승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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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1 | |
조회수 | 744 | |
첨부파일 | ||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실내체육관 연습실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2층 연습실"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소로 지정 됨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추가설치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