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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지하주차장 옥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이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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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
조회수 | 449 | |
첨부파일 | ||
동탄호수공원 지하주차장 옥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탄호수공원 지하주차장 옥외 시설물의 재산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9일 화성도시공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