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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연기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9월 18일 14시 29분 24초
조회
1,287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연기사유는 출장, 입원, 치료 등 명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개월 이상 장기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 또는 재등록을 포기하고 추후 신규회원 접수로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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