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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화성국민체육센터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성국민체육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화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화성국민체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본 센터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화성시)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회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각 시설물의 안내데스크 또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터넷을 통한 강습·대관 신청 시 행한 약관의 동의, 인쇄된 약식약관의 교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센터에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센터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회비 등)
   4. 약관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센터는 회원이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당해체육센터 내 체육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직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관이외의 물품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회원은 이용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⑦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⑩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의 종류) ① ‘월 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이벤트 프로그램
  ② ‘일일회원’ 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③ ‘신규회원’ 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2. 환불 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3.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 
  ④ ‘계속(기존)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고, 2월 이상 연속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제한)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회원 희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해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 직원 및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자격을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모집 시 화성시민 및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한다.
    2. 회원모집 시기는 계속회원은 매월 18일 오전 10:00부터 22일 오후 18:00(5일간)까지 재수강신청을 할수 있으며 매월 23일내  반 변경 가능 하고,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 오전 10:00부터 25일 오후 18:00(2일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화성시 이외일 경우 28일 오전 10:00부터 오후18:00로 실시한다.
    3. 회원모집방법은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결원에 대하여는 선착순 또는       추첨에 의하여 모집한다. 
    4.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센터는 회원모집 정원을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①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신규 수강 신청자에 한해서 신분증(화성시 거주확인 서류)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방문하여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결재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의 화성시 거주확인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 자격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센터(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 하였을 때
    3.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회원이 강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5.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③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탈의실(샤워실) 라커키 분실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5,000원)를 납    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용료의 적용은 변경월의 익월에 진행되는 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및 계속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납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당일 1회 입장과 3시간에 한하여 유효
    4. 월회원은 월정기권을 구입하여 월단위로 이용하고,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프로그램 당 1회 입장과 3시간 이용하며, 추가 이용 시 1일 입장료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장 환불?연기?변경

제19조(환불)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3. 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함.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을 환급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급 요구시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이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는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2.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시에는 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환급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이용 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⑥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등록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기) ① 회원은 신체장애,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연기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기간의 계산은 취소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③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④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⑤ 연기는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연기 불가하나, 공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기 할 수 있다. 

제21조(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신청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변경은 해당 서비스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승인으로 완료되며, 센터는 제반사항 고려 후 반려할 수 있다.
  ④ 이 외의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시설이용

제22조(시설의 이용 및 휴관) ① 해당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 (평일) 06:00~23:00, (토) 06:00~18:00, (일) 09:00~ 18:00이며,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 수영장 
    가. 이용시간 (평일) 06:00~21:00, (토) 06:00~18:00, (일) 09:00~18:00
    나. 유아 또는 신장120cm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입장 할 수 없고, 36개월        미만은 자유수영 입장을 제한한다. 
   2. 헬스장 (평일) 06:00~21:00, (토) 06:00~18:00
   3. 다목적체육관 (평일)06:00~23:00, (토)06:00~18:00, (일) 09:00~18:00
   4. 탁구장 (평일) 08:00~22:00, (토) 08:00~18:00, (일) 09:00~18:00
   5.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센터 사정상 변경 가능하며, 각 실(프로그램)별 휴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습시작 30분 이전과 강습시작 30분 후부터는 입장을 제한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센터인터넷 홈페이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관일은 1·3·5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시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각실(프로그램)별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은 [별표2]을 참조한다.
  ⑥ 주차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은 [별표]을 참조한다.

제23조(대관이용) ① 대관이라 함은 센터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자가 일정시간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란 체육진흥과 여가선용을 위한 행사이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관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관을 한 사용자는 대관시간 및 이용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대관이용자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강제 퇴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4조(귀중품의 보관) ① 회원은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이 귀중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설 귀중품보관함)에 보관을 의뢰?임치하지 않거나 또한 귀중품의 내용물이 회원이 명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내지 제154조의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의 이용) ①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 신청은 선착순으로 하되, 각 실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④ 사물함 사용료의 환불은 개강전에는 전액 환불이며, 기 사용된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⑤ 사용자의 과실로 열쇠(비밀번호)의 분실,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용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연장이 없이 방치한 물건은 센터에서 당해 체육시설의 임의의 장소에 보관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사물함 사용료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1개월에 5,000원(단 오리발사물함은 8,000원)으로 한다.
  ⑧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문자메세지 등)하고 15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1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장소에 보관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⑨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⑩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개인사물함 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 임치하지 아니하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7조(손해배상) ①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센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8조(면책조항) ① 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에 우선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리한다.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꽃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제1호 2011.03.30.〉
이 약관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호 2013.03.20.〉
이 약관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호 2014.08.27.〉
이 약관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호 2015.04.21.〉
이 약관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호 2015.12.17.〉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호 2016.09.09.〉
이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호 2018.08.01.〉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안내 참조)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사용료
비  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노인
장애인
유공자등
수영
개  인
1인 1회
3,000
2,400
1,500
회원은
주6일 이용
(월∼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수영
(입장권 구입)
회원권
(1개월)
자유정기이용
50,000
40,000
25,000
주3회 강습
60,000
48,000
30,000
주2회 강습
50,000
40,000
25,000
헬스
일일회원
1인 1회(2시간)
3,000
2,400
1,500

회원권
(1개월)
1인 1회(2시간)
40,000
32,000
20,000
1개월 기준
배드민턴
회원권
(1개월)
1인 1회(3시간)
20,000
16,000
10,000
1개월 기준
농구
회원권
(1개월)
1인 1회(3시간)
20,000
16,000
10,000
1개월 기준
탁구장
회원권
(1개월)
1인 1회(3시간)
30,000
25,000
15,000
1개월 기준
샤워실 없음
에어로빅
회원권
(1개월)
주5회 강습
40,000
32,000
20,000
1개월 기준
댄스
프로그램
회원권
(1개월)
주3회 강습
40,000
32,000
20,000
1개월 기준
(재즈,밸리,줌바,라인,발레,방송,바디펌프 등)
주2회 강습
30,000
24,000
15,000
요가
프로그램
회원권
(1개월)
주3회 강습
40,000
32,000
20,000
1개월 기준
(요가,필라테스,요가라테스, 바른자세 등)
어린이
농구교실
회원권
(1개월)
주3회 강습
-
35,000
17,500
1개월 기준
초등(1~6년)
주2회 강습
-
35,000
17,500
청소년
농구교실
회원권
(1개월)
주3회 강습
-
40,000
20,000
1개월 기준
중학생
주2회 강습
-
30,000
15,000
청소년
농구교실
주3회 강습
-
35,000
17,500
1개월 기준
초등(4~6년)
주2회 강습
-
25,000
12,500

 ※ 강습프로그램 수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기준에 ±20%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수영장 이용안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영장 이용에 따른 간단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① 본 수영장은 최첨단 시스템인 소금물전기분해방식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②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6:00~21:00, 토요일 06:00~18:00, 2·4주 일요일 
   09:00~18:00까지 운영되며, 1·3·5주 일요일/공휴일은 휴관입니다.
③ 강습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데스크 및 수영강사와 상담하시고 단계에 맞는 강습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④ 귀중품은 개인보관하시고 지도자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 및 락카키는 
   항상 개인이 휴대하십시오.

- 준 수 사 항 -
① 풀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비누로 깨끗이 샤워하시고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②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③ 수영장 안에 껌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시고, 항상 청결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⑤ 수영장 이용회원은 반드시 수영모자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⑥ 수영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십시오.
⑦ 오리발, 스노클 등의 수영장비 사용을 금합니다.
⑧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취하십시오.
⑨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1시간내에는 수영을 삼가 해 주십시오.
⑩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⑪ 수영 후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⑫ 사용하신 킥판 및 헬퍼, 풀부이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십시오. 
⑬ 일반안경을 착용 후 입수 하실 수 없습니다.
⑭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⑮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합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한다.(방수기저귀를 착용한 유아포함)
□ 수영장 이용회원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안내

헬스장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헬스장 이용에 따른 간단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① 헬스장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6:00~21:00 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06:00~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입니다.
② 헬스장의 이용은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헬스장 이용 시 회원간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④ 기구 사용 시 다음 회원을 위하여 서로 양보합시다.
⑤ 한 가지 기구의 집중적인 사용보다는 여러 기구를 골고루 사용하시는 운동방법이 
   근육발달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⑥ 귀중품은 개인보관하시고 지도자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 및 
   락카키는 항상 개인이 휴대하십시오.


- 준 수 사 항 -

① 기구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②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③ 헬스장 입장시 외부착용 신발을 신고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삼갑시다.
⑤ 기구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지도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십시오.
⑥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⑦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금합니다.
⑧ 개인질병 및 특이 체질자는 운동 전 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⑨ 음실물 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⑩ 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기구에 묻는 땀은 꼭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⑪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⑫ 헬스장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이에 불응시에는 담당지도자가 경고 조치 후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탁구장 이용안내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탁구장 이용에 따른 간단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① 탁구장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8:00~22:00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08:00~18:00, 일요일
   09:00~18:00
② 탁구장의 이용은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탁구장 이용시 정기회원은 회원전용 탁구장 및 탁구장 이용 가능합니다.
   (단, 탁구장은 일일회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④ 탁구장 이용 시 회원 간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⑤ 탁구장 사용 시 다음 회원을 위하여 서로 양보합니다.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며, 다음 회원을 위해 탁구대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귀중품 및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십시오.

- 준 수 사 항 -

① 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합니다.
② 탁구공, 탁구채는 개별 준비입니다.
③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시다.
⑤ 실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⑥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이용안내

다목적체육관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① 다목적체육관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6:00~23:00 [휴장시간 : 1차 ? 06:00~06:30 / 2차 ? 22:30~23:00], 토요일 06:00~18:00, 2·4주 일요일 09:00~18:00까지 운영되며, 1·3·5주 일요일/공휴일은 휴관입니다.
② 평일 체육관 자유이용시간에는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원을 위해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설대관은 주말(토,일요일)에만 가능하며, 익월 대관신청을 당월 신청기간에만 접수받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③ 1일 전체 대관은 시행사외에 제외이며, 감면대상 단체는 체육진흥과(화성시장) 승인 후 공문접수 원칙으로 합니다.
④ 시설 대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국민체육센터(031-278-7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 대관 시 
   ① 1회 신청 시 한주에 2Time만 대관 가능
   ② 한달에 2주, 2회만 대관 가능

- 준 수 사 항 -

① 체육관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불가합니다.
②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③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⑤ 실내용 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시다.
⑥ 대관은 사무실에서 담당자 승인 후 이용하시고, 대관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⑦ 대관(행사)을 위한 시설은 화성국민체육센터와 사전협의(시설규모, 위치, 보호매트 설치 여부 등)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행사주관자는 별도의 장비·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기타 장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대관(행사) 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⑨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⑩ 모든 민원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 주어야 하며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 시 사용 승인을 제약합니다.
⑪「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연 외 타기기를 이용한 유흥행위는 불가합니다.(노래방 기구 설치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퇴장조치 및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표3]
주차장 이용안내

화성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이용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 현황 -

지하주차장 : 74
야외주차장 : 19
장애인주차장 : 4


- 이 용 안 내 -

정규회원/일일입장회원 : 4시간 무료주차
센터내 사무실 이용객 : 2시간 무료주차


① 주중이용시간 : (06:00 ~ 23:00, 월 ~ 금)
② 주말이용기간 : (06:00 ~ 18: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③ 정 기  휴 관 : 매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국경일

- 준 수 사 항 -

① 주차장 이용고객은 장기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② 주차장 이용고객은 불법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③ 주차장 이용고객은 이면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④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⑤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⑥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⑦ 사고방지를 위해 주차장에서는 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⑧ 이용수칙 위반시 위반스티커를 부착하여 단속합니다.
⑨ 이용수칙 위반시 견인조치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화성국민체육센터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수집목적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 프로그램 운영 관리
이용회원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환불/연기/감면 관리
온라인결제 및 환불/연기/감면 업무 등

2. 수집항목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 전화번호, 계좌정보 및 예금주(환불요청시) 

3.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회원탈퇴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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