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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H7058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체육시설1부 담당자 김성진
민원유형 질의민원 등록일 2024-03-31 19:07:13
민원 내용 1. 주말에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듯 합니다. 코트 사용에 있어,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원들에게 코트배정의 우선권이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2. 학교에서 싣는 흰색 실내화를 무상으로 대여하다가, 언제부터 인가 실내화 대여 코너가 없어져...실내화를 직접 구입하여 참여하게 하더니, 얼마 안가서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실내화는 안전(?)상의 이유로 실내에서 싣는 운동화만 된다고 하여...오늘은 실내에서만 착용하는 운동화를 지참하여 갔더니, 배드민턴 전용화만 된다고 하면서...차라리 학교에서 싣는 실내화를 가져오라고 함(관리인?!_화성시 도시공사 조끼 착용)...배드민턴장 입장과 관련한 조건이 명시된, 정확한 규정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3.동호회원들은 배드민턴화를 싣고, 담배를 태우러...외부로 나가고... / 본인들 차량이 있는 주차장까지 나가고... / 아이들 눈치주며, 코트를 이동시키고...코트를 독점하고... => 정확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상기 1항, 2항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고, 적어도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부서는 어디인지...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 결과 1. 화성시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진심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주된 민원 요지는 동탄(나래울) 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3가지 질의사항으로 파악됩니다.

① 배드민턴장 이용 동호회원에게 코트배정의 우선권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배드민턴장 입장 시 신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③ 동호회원들의 이용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등 관리 주체

3. 먼저 동탄(나래울) 배드민턴장은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부이며,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하위 규칙들과 위탁기관(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업무편람(매뉴얼) 등 화성도시공사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답변 : 배드민턴장 이용 동호회원에 대한 코트배정 우선권은 규정화된 사항은 없으며, 번호표 발급 방식으로 입장 및 대기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답변 : 배드민턴장 이용 시 신발 관련하여 규정화된 사항은 없으나,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바닥 미끄럼에 따른 부상위험 방지, 코트 바닥시설 손상 방지, 청결상태 유지 목적으로 배드민턴 전용화 착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지 않은‘인도어화’(밑창이 생고무 재질인 스쿼시, 농구, 배구 등 실내 스포츠 전용 신발) 착용 시에도 현장관리인 판단 하에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신는 일반 실내화 착용 시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배드민턴장 현장 관리원에게 신발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하여 다시 교육하였습니다. 이용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③ 답변 : 위에서 답변드린대로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부가 해당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위탁기관(화성시) 협조하에 관리 방침 수립 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화를 신은 채로 외부로 나가거나 코트를 임의로 독점하는 등 이용수칙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원이 상시 점검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본 답변에 대하여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부(031-355-12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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