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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롭웨이 사용시간에 야간항해 사용자 배려바랍니다.
접수번호 H2908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마리나관리부 담당자 장훈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1-07-30 17:56:32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매년 늘어나는 사용자를 피해서 올해부터 야간항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야간항해시 저녁 6시 정도에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7~8시 정도에 입항합니다.
이경우 13~14시간 이용에 현재 하루 일일 기준으로는 2일 요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야간항해시 이용시간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과합니다.

슬롭웨이 사용권을 현재 1일 2회에서
발행시간 기준 24시간 한도(1일) 2회 사용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야간항해 사용자를 조금만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 안녕하세요 전곡항 마리나관리팀입니다.

1. 기존 전곡항마리나 슬립웨이 시설은 차단기가 미설치 되어 한번 결제 후 다음날 입항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사용일 1일 기준에 의해 차단기가 개폐되어 2일 사용에 대한 결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슬립웨이 사용료는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24조 사용료의 징수 및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제29조 제4항」에 따라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사에서는 해당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을 발행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마리나관리팀(031-366-762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