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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환경센터 수영장 건의사항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접수번호 H7229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고객홍보부 담당자 전다솜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4-04-24 09:47:04
민원 내용 앞서 1~4번까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도 기재해놓았는데
그린환경센터에 유선 및 대면으로 문의를 하였지만,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이라는 일관적인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린환경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있는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의 이유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건의글 작성을 한것입니다.

그린환경센터 = 화성도시공사의 결정 이다.
화성도시공사 = 그린환경센터 문제이니, 그린환경센터에서 해결하라.
라는 식의 서로 책임전가 식의 답변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신문고 실태조사 민원처리 우수기관 이라는 겁니까 ?

뉴스보도자료 게시해놓으셨고, 뉴스보도에도 있듯이
화성도시공사, 국민신문고 실태조사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에 맞는
양질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린환경센터의 답변을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그린환경센터에 충분히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은 회원들을 이해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또한 보충설명도 더 들을 수 없고 일관적인 화성도시공사 결정이라고만 하고있습니다.

계속 그린환경센터와 화성도시공사 두 곳의 책임전가식의 답변은 무성의 하다는것을 인지해주시고,
화성도시공사의 양질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 아래는 기존에 작성했던 건의사항 글 본문 입니다.
참고하시고, 책임전가식 답변 말고 화성도시공사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린환경센터에서 분명히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더이상 그린환경센터의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린환경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이하본문 ----------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관련 건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에서 수영장을 사용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요근래 그린환경센터의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23년도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청소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그린환경센터에서는 특정 몇몇 회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OOO회원님 맞으시냐 확인 후, 화성도시공사에서 그린환경센터 방문예정이라 언급하며
전화로 여러번 그린환경센터에 민원넣었는데, 그때 얘기한 내용말고 추가로 더 건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유선 민원시 전화기에 뜨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보고 회원조회를 하여
어느회원이 몇번의 민원을 넣는지에대해 관리를 하고있는건지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처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그린환경센터는 회원정보관리를 센터 회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 여부 확인용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회원정보를 조회 및 관리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바 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었음에, 앞으로 그린환경센터 이용시 건의사항이 생겨도 어떻게 접수를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건의사항 얘기했다가 되리어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원 민원에 대한 차후 관리부분을 보안해주셨으면 좋겠고,
회원정보열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23년도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특정 강사에 대한 소수인원의 민원으로, 갑자기 강사의 수업 시간표가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인원의 민원내용은, 강사와의 의사소통간에 몇명의 회원이 오해를하여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사실규명확인도 하지않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강사의 수업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2~3명 소수인원에 대한 민원내용으로 이런한 대처방안은 수강생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민원발생시 같은내용의 민원이 같은반 회원들 몇% 이상 받으면 변경하는 조치를 하던지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러한 규칙이 있는것인지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 24년2월~3월 2개월동안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신규수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수영장 샤워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많은 민원으로 인한 대책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 수영장 샤워실 온수에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는, 24년1월 오전 수영강습이 2개반이 신규개설되었고, (각25명정원, 총 50명 등록 완료) 이에따른 수영장 온수 사용량이 늘어나서 온수탱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황발생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린환경센터와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겨울쳘 수영 신규반 개설을 하게되면 그린환경센터 내 온수탱크 사용량 급증가에
대한 대안책을 사전에 준비없이 진행하신건가요? 그린환경센터의 겨울철 온수문제는 24년도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3년도
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신규반 개설에 대한 민원이 환경그린센터와 화성도시공사에 여러번 접수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신규반개설을 하고 이후 되풀이될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신건가 하는 의구심은
회원입장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와 화성도시공사의 이러한 민원 해결방안은
결코 주민편익을 위한 방안이 아님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주민편익시설이 정말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으로 그린환경센터 온수탱크에 관한 운영계획을 고지 부탁드립니다.


4.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의 특정강사의 병가가 5월부터 적용으로 급하게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강사님의 병가와, 강사님의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해당 강사님의 수업은 계속 정원 마감되는 수업이므로, 그만큼 수강을 듣고있는 기존 수강생들과,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사님의 빠른 쾌유와, 복귀를 기다립니다.
이에 그린환경센터는 해당강사의 급작스러운 병가와, 이로인한 해당강습의 대채강사 부재의 이유로, 기존 수강생들에게
폐강 및 수업료 환불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강사님의 강의가 저녁 4개의 반 인데, 각25명 정원이고 총 약 100여
명의 기존회원들에게, 5월이 약 10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5월부터 폐강 및 수강료환불 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라니요.
이부분에 대해서 그린환경센터측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만 일관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폐강하게 되면, 기존회원들은 자유수영 수강을 하던지, 신규강습이 개설될때를 기다리던지, 수영 포기를 해야합니다.
앞서 3개의 건의사항보다도, 센터이용에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회원관리에 너무나 무책임한 대책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린환경센터측에 문의결과 대채강사의확보, 기존강사님의복귀, 신규강습개설 에 대한 그 어떤것도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 대책에 대한 상황결정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최종 결정된 바 라며 일관성있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기존회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정말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수영장 기존회원 약 100여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식 대책이 아니라, 기존회원들과의 대책마련 의견 수렴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리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동일한 주체로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이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그린환경센터에 유선 문의한 사항은 민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고객님께서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내용의 민원만 확인이 됩니다.
또한 민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의 고객 정보는 민원의 분배자와 처리자 외에는 열람 권한이 없고 민원 접수에 의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2~4. 그린환경센터는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스포츠사업처> 그린환경센터부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고 문의하신 내용은 그린환경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며 결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답변해드렸던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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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은 회원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조 교대, 센터 내부사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강사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강사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변경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기초반 수요가 증가되는 가운데 신규 반편성 여력이 있는 경우 기초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동절기 동안 온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평상시보다 급탕탱크의 온도와 탈의실 내 공기온도를 상향시켜 운영하였습니다. 현 기계실의 구조상 온수탱크의 증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 동절기부터는 온수용량 범위 내에서 회원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4/19~6/14까지 강사님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대체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오나 4월까지는 기존 강사의 시간외 근무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 및 기존 강습인력 부족으로 인해 5월부터는 폐강하게 되었습니다만 신속하게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강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수영강습 폐강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센터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약속받았습니다.
1. 이번에 폐강된 수강생들은 향후 폐강된 시간대에 강습이 생기는 경우 강습우선권을 부여하고
2. 강사들이 수업 때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피드백 예정입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홍보부(031-8012-772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고객홍보부
□ 담당자: 전창호 부장
□ 전화번호: 031-8012-7721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