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공개민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개선요구사항
접수번호 H3080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추모공원운영부 담당자 안기영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1-10-15 17:05:35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올려야 되나 마나를 고민하다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지난 8월27일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수원연화장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연화장에서 화장을 하고, 멀리 떨어진 납골당에

봉안을 했습니다.

아들은 수원에서 거주하다가 약 1달쯤전에 아버지인 제가 살고 있는 곳 화성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거주지에서 6개월 거주를 충족하지 못해서 화성시,수원시 모두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화장비, 납골당 사용 등 모든 것에서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했는데 두군데 모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군데에서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최근 6개월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팽개쳐진 꼴이 되었습니다.

법리상으로 바로 잡는다면 두군데중 한곳은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현재 거주지에서 6개월 거주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전 거주지에서라도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혜택이 돌아가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수원시,화성시 양쪽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들을 보낸 아버지 올림.
처리 결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및 봉안 관내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규정하고 있어 애석하게도 귀하의 장시시설 이용에 제한이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준에 대하여는 6개 시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추모공원에서는 이용시민에게 최고의 장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