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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 염전 소액지주입니다. 강제 헐값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차라리 제척시키세요.
접수번호 H3062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미래사업부 담당자 정상호
민원유형 고충민원 등록일 2021-10-13 16:47:45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염전 665-2*번지 공유지분자 입니다.
요즘 성남시 대장동 개발건으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이 터져서 이제껏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주들의 땅을 헐값 수용해 정작 그 이득은 누가 보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된 마당에, 시리염전을 강제 수용해 물류단지를 짓겠다는 화성도시개발공사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 송산시리염전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환지라도 받아 작은 집이든 건물이라도 짓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류단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도 개발계획안에 들어가 지금 기다린 세월만큼의 가격은 고사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겁니까! 화성시장이 뒷주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화천대유 사건으로 개발이익이 어떻게 생겨서 누구한테 새는지 다 봤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665-2* 일대 소액지주 350여명이 가진 약 5만평 부지는 개발지역에서 제척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지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 언론사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지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주들이 똘똘뭉쳐 우리의 재산권과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지주들의 재산을 헐값 수용해 자행 되어 왔던 개발의 폭리가 어떤 구조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까발려 지고 민낯이 들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주들의 동의 없는 헐값 강제수용 정책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 사업지 내 토지매수는 고객님의 우려처럼 헐값으로 강제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주 분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10.18.(월) 15:30경
유선 통화 및 이메일 회신 완료.
결과 첨부파일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