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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개인 정보법위반여부에대한?
접수번호 H2760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인사총무부 담당자 박재경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1-06-30 06:29:30
민원 내용 저는 이번 화성 도시공사 버스운송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생입니다
2차 인적성시험에서 불합격했구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본인 제가아닌 타인에게 유선상으로 하나하나 설명까지해주면서
결과를 알려주는것이 가능한일입니까?
공기업이라는곳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가능한건가요?


저뿐아닌 다른분들 개인정보도 다 이런식으로 하신건가요?
처리 결과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응시자 합격여부정보 제공 행위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 결과 및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과 같은 '민감정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응시번호에 따른 합격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공개정보이며,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응시번호에 대한 합격 여부 그 자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다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린 점과 업무처리과정에서 응대에 미숙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고객서비스 교육 강화 등으로 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인사총무팀(031-8012-7771)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