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공개민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수영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화성도시공사 결정이라는 대답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H7250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그린환경센터부 담당자 이하희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4-04-25 10:04:00
민원 내용 그린환경센터 수영장의
한 강사의 급 병가로인한, 해당 강사의 수업 전부 폐강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그린환경센터는 일관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화성도시공사에서 결제가 이미 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폐강안내 문자를 받은 4월22일 월요일에도, 저녁에 해당반 인원들이 데스크에 민원제기했었고,
여러차례 유선과 방문하여 민원제기 하였을때도
계속 일관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측에 결정된 정황에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를 하였으나
화성도시공사 답변으로는, 화성도시공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그린환경센터와 다르지 않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민원사례 글번호393 참조)


1. 그렇다면, 그린환경센터에서 주장하는 화성도시공사의 결정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설명을 요청합니다.

2. 현재 그린환경센터 수영장의 사태에 대한 민원글에, 글 본문에 써있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모든 글에 복사+붙여넣기 식의 답변으로 민원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글 또한 복사+붙여넣기 식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한 메뉴얼적인 무의미한 답변 말고
민원글 본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알맞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 유선 전화하지마시고, 본 게시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선문의, 대면문의 할만큼 했습니다. 언행으로는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느꼈으며
도저히 언행으로는 그린환경센터와 회원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않고, 일방적인 그린환경센터의 일관적 답변에
민원 제기의 의의가 훼손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또한 시간내어 수고스럽지만 글로 작성하고 있으니, 유선전화는 거부하는 바이며 해당글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처리 결과 1. 금번 폐강조치와 관련하여 4.22(월) 19:40분경부터 여러 회원분들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무작위 질문하는 과정에서 안내데스크에서는 금번 폐강은 센터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그린환경센터는 도시공사 소속이라고 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은 화성도시공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부서(그린환경센터부)이므로 각 행위는 도시공사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내에 공지문은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도시공사 명의가 아닌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등 시설명을 사용하기도 하나 금번 폐강결정은 안내데스크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4.4.25. 고객홍보부에서 답변한 내용중 “도시공사의 결정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이라는 표현은 금번 폐강조치에 대하여 그린환경센터부 이외의 부서에서 별도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최근 폐강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은 민원의 요지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폐강 사실 등의 내용에 대하여 각 민원별로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그린환경센터부
□ 담당자: 이하희
□ 전화번호: 031-227-7670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031-8012-7799)